전두환 재산환수, 한-미 사법당국 환수 합의…추징금 환수율 50% 넘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환수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19년 만에 추징금 환수율이 50%를 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기준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중 50.86%인 1천 121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양측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린치 장관으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법무부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추징한 금액은 112만6900만달러(약 13억원)다. 이 중 세금 4억5000만원을 제외한 8억4000만원이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말까지 1천 88억 원(환수율 49.3%)를 국고에 귀속시켰다. 올해 들어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서울 서초동 (주)시공사 사옥 일부를 팔아 24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환수율 50%를 넘겼지만 남은 재산 환수 전망은 밝지 않다. 남은 재산은 대부분 덩치가 큰 부동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경매가 지속해서 유찰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담보 채권 등이 있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내려갈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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