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인데, 원 원내대표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원 원내대표는 일종의 야당 압박용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어떻게서든 12월 15일까지 국회가 그걸(선거구 획정) 해야지…선거구가 없어지면 내년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깐 그런 취지에서…"
하지만, 발언 자체가 부적절한 만큼, 원 원내대표가 '신박'에 이어 최근의 '진박' 공방에도 가담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달 21일)
-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당연지사…그런 차원에서 '신박'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그렇게 불러주실 것을…."
앞서 개헌론으로 조원진, 김재원 등 친박계는 물론 청와대 비판까지 받는 홍문종 의원에 이어,
원 원내대표의 튀는 발언 역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악용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