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1명을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송환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던 이모(48)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 45분께 북한 적십자 중앙위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한 명을 오후 4시 30분께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북이 자진입북한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모(59)·
통일부측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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