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인 문민정부 시기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굵직한 개혁 조치 외에도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다수의 개혁조치가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이 1995년 이뤄진 ‘5·31 교육개혁’이다.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도 큰 변화지만 이 개혁을 통해 현재 교육체제의 토대가 마련됐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겼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도입된 것도 이 조치를 통해서였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됐고 자율형 사립고가 제안된 것도 이 때였다. 입시제도도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돈 안 드는 선거제도 역시 문민정부 때부터 본격화됐다.
문민정부는 우선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개별 선거법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실현했다.
선거운동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금권선거를 막는 효과도 거뒀다. 그전까지 후보자가 전액 부담하던 선거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의 작성비용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대신 보조금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데도 기여했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을 받거나 당선인 및 가족·회계 관련자가 기부행위로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금융실명제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일조한 부동산실명제도 문민정부의 공이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유예기간을 1년간 줬던 이 제도는 그 동안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오던 불법 투기 풍조를 일정 부분 없앴다.
온 국민의 생활습관을 바꾼 쓰레기종량제도 문민정부 때부터 실시됐다. 쓰레기 수거는 무료 행정서비스라는 생각을 깨고 버린 만큼 돈을 낸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매립 중심의 쓰레기 처리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이후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감소 추세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신설도 문민정부 때 이뤄졌다.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