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14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불법·폭력시위에서 문제가 된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추진한다.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한 다음날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32명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 시험이 있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서는 복면을 이용할 수 있다.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대폭 상
정 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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