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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