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이석기, 선거비용 부풀려 수억 원 허위로 타내 "지능적 범행"
↑ 징역 4년 구형/사진=연합뉴스 |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수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나눠 먹은 만큼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셈"이라며 "이같은 범행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그는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는 걸 봤다"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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