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들이 부적격한 배당소득금액의 세액공제 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3천여명이 230여억원의 배당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의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배당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149억7천여만원을 추가 징수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말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됐는데도 강남세무서 등 95개 세무서는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3천180명이 배당세액 234억5억9천여만원을 과다 공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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