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여야가 합의해 5개의 법안을 더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법안 교환을 한 건데요.
어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지,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먼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제의료법은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돕는 법안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최대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학교에서 75미터만 벗어나면 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문을 닫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뒀습니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일명 '남양유업법'은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와 영업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위반할 경우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또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 시설이 취약한 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