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법안 빅딜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법안 처리 행태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총 248건의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분초를 다툴만큼 법안 처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시작 30여분만에 중단됐다. 야당이 주장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의 패키지 처리에 대해 여당이 법안 검토를 새로 해야한다며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연계처리 예정이었던 관광진흥법이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법)과 함께 통과된 만큼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애초 최저임금법은 관광진흥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를 했고 최근 관광진흥법이 통과된 만큼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내 여야간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지도부 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법안 주고받기식 관행을 온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간 엇박자로 애꿎은 중요 법안들만 발목 잡히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남양유업법’인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정무위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 맞바꿀 빅딜카드였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무위 소속 여야간 법안빅딜에 문제가 발생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측에서 남양유업법은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한만큼 정무위 차원에서는 새로운 법안으로 제시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야당의 책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간 자존심 대결에 당장 한계기업과 서민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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