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예비후보 등록개시일을 3일 앞두고 선거구획정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비례대표제도 문제다. 여야간 협상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야당이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1인 2표 중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의석수에만 영향을 준다. 정당득표율이 10%인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54석 중 10%인 5석 혹은 6석을 얻는다. 그러나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 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아야 하며 극단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이라면 30석의 비례대표를 받게 된다.
여당은 군소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특히 야권 분열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야당에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도 중요한 쟁점이다. 여야는 지난달 12일 253석안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이 경우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전남·전북·강원은 한 석씩 줄고 경북은 두 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인천·대전·충남은 한 석씩 늘어나고 경기도의 경우 무려 8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꺼내든 석패율 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일부를 구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안 되면 뭔가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재
여당에서는 의장이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내년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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