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요죄' 적용되나? 추가 조사 이어질 예정
↑ 한상균 위원장 구속/사진=MBN |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국 오늘(1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요죄' 적용을 집중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응원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위원장님은 무죄다!"
어제(12일) 오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이 지난 뒤에야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열흘 기한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소요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역할 분담 등 사전 준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여전히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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