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 선거구획정 못한 채 '9개월' 활동 종료
↑ 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사진=연합뉴스 |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특별위원해(이하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생성한 이른바 안심번호를 조사 정당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파병 장병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관 외에 파병부대 병영 내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개인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심 임무'인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지난 3월 18일 출범하면서 8월말을 활동시한으로 정했던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오는 15일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했으나 결국 핵심 임무는 완수하지 못한 채 활동이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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