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여야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으로 불리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이 10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을 접으며 합의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협상 뒤 입장을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다.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여야는 절충점을 마련했다.
여야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른바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큰 온도차를 확인했다.
여야는 내일 국회의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야, 원샷법 잠정합의에 나섰구나” “원샷법 통과되면 어떤 이득이있을까” “식물 정치 논란 받더니, 법안 하나 처리가 어렵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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