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법안 통과 당시부터 여권 내 갈등을 불러올 조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권열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 기자 】
2012년 5월 2일, 19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선진화법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127명이 찬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48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지난 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내걸었고,
▶ SYNC : 박근혜 / 대통령(2012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법안 발의는 친박계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와 친이계 남경필 의원이 맡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의 반대 속에 법안 투표 당일까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결국 자유 투표로 법안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정현·조원진·이주영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친박 진영 가운데서도 윤상현 의원은 반대, 최경환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친이계인 권성동·조해진·정두언 의원 등은 반대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이 날의 표결은 4년 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분란의 씨앗이 됐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