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무단건축 등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13 총선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신축행위,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한데다 149.67㎢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을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수사인력도 변호사와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에 따라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 행위를 한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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