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대남 테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당국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당국은 ▲우리 군의 확성기나 초소 포격·북방한계선(NLL)침범 및 국지전 ▲소행주체를 은폐한 자폭 무인기 및 드론 공격 ▲ 공항·철도역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국가전산망 및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이버테러 ▲주요 인사 및 반북인사에 대한 직접테러 등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테러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북한의 대남 테러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사이버테러이고 다음은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소포 전달 등이 꼽힌다”면서 “북한이 직접 테러를 저지르기보다는 국내 외로운 늑대를 활용해 테러를 가하면서 대남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는 청와대와 국회 전산망을 직접 공격한 ‘7·7 디도스(DDoS) 테러’를 비롯 언론사와 금융사에 대한 전산기록 파괴 시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도면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사례 등 다수가 있다. 2013년4월23일에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소포에서 백색가루와 협박편지가 들어있어 당국에 수사에 나선 적이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전방에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테러는 아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크게 높여 사회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남 전술로 자주 꺼내드는 카드다.
북한이 대남 도발 및 테러를 준비하는 것은 36년만에 여는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 남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연달하 강행한 것도 5월7일로 계획된 제7차 당대회를 위한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 제1비서가 정찰총국에 테러 준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은 대비책 마련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인원의 규모나 수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사이버 테러의 특성상 일단 발생되면 동시다발적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 사전 탐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 직후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 관련 위기 경보를 4단계인 ‘관심’에서 3단계인 ‘주의’로 격상했다. 했다. 주의 단계는 사이버 테러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국가정보시스템 전반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군도 북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인 4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인 3으로 격상한 바 있다.
북한의 추가 테러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입법 추진돼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사이버테러방지법도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 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테러 관련 자금 추적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에 계좌추적, 도·감청과 같은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이제와서 정보기능과 사전예방 기능이 전무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한 테러방지법을 발의함으로써 테러방지가 아닌 테러를 방치 하려하고 있다”면서 “테러예방차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주무부처가 되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며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테러방지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할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과 해경은 이날 동해상에서 해상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의 3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의 1500t급 경비함 제민12호를 포함해 해군·해경 함정 9척이 투입됐다고 해군 당국이 밝혔다. 해군 UH-60 헬기,
[남기현 기자 / 안두원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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