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지역구 인구수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했다.
이번 합의로 일부 지역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됐다. 경북(2석), 전북(1석), 전남(1석), 강원(1석) 등이다.
반면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경기(8석), 충남(1석) 등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났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또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 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 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정의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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