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당에서 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면 '책임당원'이 됩니다.
책임당원은 국회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이 책임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일부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 "나도 모르게 책임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오지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연계해 매달 꼬박꼬박 2천 원의 당비를 내면서 책임당원이 된 김 모 씨.
그런데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돌연 당비가 납부되지 않아 더 이상 책임당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새누리 책임당원권 박탈자
- "당연히 10년 동안 (당비가) 나가고 있었으니까 책임당원이겠지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 권한 행사를 중요한 시점에 못하게 됐으니 저도 황당하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동통신사에 문의했더니 김 씨의 당비 납부를 중단, 해지시킨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동 통신사 관계자
- "이건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0000 사무실 쪽에서 2015년 8월 3일 해지 요청이 들어온 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당 지역의 당협사무실에서는 부인합니다.
▶ 인터뷰(☎) : 새누리당 서울 모 당협 사무실 관계자
-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비 가입 납부와 해지는 해당 서류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를 걸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당장 4월 총선, 당내 예비 경선을 앞두고 한 명의 지지자가 중요한 예비후보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당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특정 책임당원을 사전에 솎아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