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법안’ ‘국가정보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민주 은수미 의원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10시간 15분간 테러방지법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을 갱신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이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게 위임하는데 있다.
법안 9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 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 가능하다.
아울러 테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테러단체 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규정됐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테러방지법 의외에도 처리할 법안이 태산인데” “국가정보기간을 못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허점이 될듯” “국정원이 금융 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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