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주거소외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배려 나누기(÷)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쌈지공원·텃밭·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은 집주인이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2의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빈집 정비에 6000만원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1000만원에 지자체 예산 2000만원을 더하고 집주인은 30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당은 ‘도시 빈집 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활용사업 지원 등 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당은 또 젊은 층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도 내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되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0개 조성해 총 5만3000호를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짓기로 했다.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연간 약 800호(약 10개동)을 공급하고,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도 확대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공약은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지만, 기존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무임승차 공약’ 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단계적 인상(1만5000원->2만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 ▲ 소방관·경찰관 심리치료 확대 ▲ 정부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등을 공약으로 함께 내놨다.
[유준호 기자 /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