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돼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국정원은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내용을 보면 통신정보는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돼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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