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강력한 금융제재 나선다
↑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가 포함됐다.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입니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입니다.
또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으로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김영철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람으로, 다른 주요국의 제재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다"며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철 외에도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과 실무적으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운통제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철도로, 나진항과 국내 항구를 바닷길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나진항에 기항했던 선박이 180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되고, 독자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나진-하산) 협력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러시아 측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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