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체휴무 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근태관리를 허술하게 해 직원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휴무를 쓰고 있는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상급자 허락없이 임의로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서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업무를 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역시 휴일 근무자에게 다음 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 취지와는 달리 휴무를 반일이나 시간 단위로 쪼개 쓰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장기간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특히 서울시 관악구 선관위의 한 6급 직원은 승진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이월이 제한된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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