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최고 65만원의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금리 2.0%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한다. 현재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개성공단 기업은 약 80개사로 343억원 정도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주는 혜택을 2~7월 6개월간 받는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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