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지금도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들을 만날 수 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더 바뀌는 걸까요?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연신 길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들.
어제까진 후보 본인 외에 가족 중 선관위에 신고한 1명만 명함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31일)부턴 이 두 사람 외에,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장과 사무원, 회계책임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31일)부턴 유세 차량도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오늘 오전부턴 가능합니다.
후보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전화, 인터넷·전자우편·SNS 등을 통해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일반 유권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