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과 접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소속 목사 5명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을 이유로 NCCK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NCCK는 4일 소속 목사 5명이 통일부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자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 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NCCK에 따르면 화통위 위원장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 전용호 목사, 한기양 목사, 조헌정 목사, 신승민 목사 등 5명은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그련과의 실무회담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 조그련에서는 강명철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참석에 앞서 NCCK는 수차례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근거로 접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NCCK는 조그련과의 회담을 강행한 뒤 지난달 2일 회담 내용을 기술해 북한주민접촉사후보고서를 제출했다. NCCK는 이번 회담에서 조그련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세계 교회와 연대하기로 했으며 남북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노정선 위원장 등 5명에게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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