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변천사, 1인 2 투표제로 변경된 까닭은?
↑ 비례대표/사진=MBN |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두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각 정당에 얻은 득표수를 비율로 나타내어 그 비율만큼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국회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선거는 1963년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였습니다. 이 때 전체 의석의 1/4(44석)을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비율을 통해 배정했는데요. 이후 1973년 폐지되었다가 1981년 다시 도입되는 등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어왔습니다.
1981년 치뤄졌던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등장한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1/2(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는데, 처음 도입할 당시와는 달리 지역구 의석을 배분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 의석배분은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같은 방식은 12대 총선까지 이어졌습니다.
13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1/3인 75석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구 의석배분은 지역구 의석비율로 하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의 1/2 미만을 차지했을 경우 제1정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잔여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14대 국회는 큰 틀에서 13대 국회와 비슷하지만 전국구를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 중 유효투표 총수가 3/100 이상인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대, 16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다시 변경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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