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유승민 당선인이 1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향후 복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높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 따르면 유 당선인처럼 탈당 후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재입당을 원할 경우 탈당 당시 소속된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입당을 허락하더라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한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시당 위원장, 위원장이 추천해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이후 심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유 당선인 입당 여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당으로 이첩될 전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자들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데다 중앙당 조직국이 시·도당 차원에서 자격심사를 하지 말고 안건을 중앙당으로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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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 당선인과 함께 탈당했다가 이날 함께 복당을 신청한 시·구의원과 지지자 등 250여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시당 당원 자격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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