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부문 재정개혁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배경이 됐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교육청들의 재정 책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본다.
저출산 기조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해 교부되는 교육교부금은 증가세다.
2005년 780만명이던 초·중·고교 학생 수는 올해 571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23조7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교육청들이 늘어난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에 연동된 재원을 아예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 교부금에서 교육세(국세) 부분을 분리, 누리과정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고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편성되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법안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 추진에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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