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큰 줄기로 하는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은 여타 선진국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작년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이밖에 ‘수입준칙’이나 ‘수지준칙’ 등 다양한 방안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작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지방교육청이 법정지출 예산편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관련 주요 내용을 교육청 간에 비교·분석해 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을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