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내용 보니…3만원 식사대접도 '불법'
↑ 김영란법 시행령 |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받을 뿐 아니라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만 받아야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는 외부 강연 사례금에 대한 액수도 지정했습니다.
편집 : 선효지
[한장뉴스]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내용 보니…3만원 식사대접도 '불법'
↑ 김영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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