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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