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정식 검토 작업에 착수
↑ 상시 청문회법/사진=MBN |
정부는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정식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개정안 발효시 후유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에 따라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오탈자 수정과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개정안이 삼권 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개정안이 정부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법제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정부 내부의 반대 기류를 전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부 부처 의견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정부에서도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귀담아듣고 여러 가지 방향을 봐야 할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일을 고려해 당장 24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에라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실장은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 잇따라 '청문회법' 비판에 나서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있는데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과 무소속에 일부 새누리당 이탈표가 가세할 경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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