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어제(23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와대가 기존 신중한 입장에서 거부권 검토로 선회하는 분위기 속에 정부와 야당은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상시 청문회법'을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정부는 위헌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제처는 상시 청문회법이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회 개최 대상을 '중요한 안건 심사'에서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로 확대한 조문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공직 사회의 반발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한테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도 상시 청문회법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상시 청문회법은 문제가 많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여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 검토 작업이 끝나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