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넘어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법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이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30일에 자동 폐기된다는 새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국회의원
-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권력을 위임했을 때는 2016년 5월 29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회기 불연속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야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지켜보고 있다"며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에 국회 회기 종료까지 겹치면서, '상시 청문회법'의 운명은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