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방 기간에 관심을 끄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순방 기간에 행사할 지가 그것입니다.
해외에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순방 기간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의 검토가 끝나면 박 대통령 귀국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외 순방 중이라도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시점은 오는 31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 요구안이 처리됐고,
」
「박 대통령 역시 지난 3년간의 순방에서 긴급한 주요 현안을 대변인이나 관계수석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 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태순 / 정치평론가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상당히 민감한, 폭발성이 강한 사안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내내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