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첫날에만 51건 법안 발의
↑ 20대 국회 개원/사진=MBN |
20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수십 건의 입법안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1건의 의원 입법안이 접수됐습니다.
개원 첫날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15∼18대 국회까지는 첫날 발의된 법안이 아예 없거나 한 자리 수에 머물렀지만, 지난 19대 국회 들어 53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최근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하나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추세가 심화하면서 전체적인 법안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 1호 법안'은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더민주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3등을 차지했는데, 이 의원은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전날 국회의사당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서는 일부 당선인 보좌진이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고자 '밤샘 대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역 관련 법안을 1등으로 내면 상징적 의미를 더할 수 있어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같은 타이틀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의원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000의 1호 법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의원이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경일 및 공유일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더민주에서는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직선거법,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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