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보다 당당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했는데요.
해당 의혹을 풀어줄 일부 자료를 MBN이 입수했는데, 원중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였던 브랜드호텔이 받은 자금이 어디로 유입됐느냐입니다.
검찰은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 결과 브랜드호텔이 받은 2억 3천여만 원이 외부로 흘러간 흔적 없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상돈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CBS 라디오)
-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이유로 검찰 수사에 당당함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돈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CBS 라디오)
-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대, 그걸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MBN이 입수한 브랜드호텔의 일부 계좌내역을 보면,
문제가 불거진 TV광고업체로부터 6천820만 원을 받았지만, 김수민 의원이나 국민의당으로 자금이 유입된 내역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인쇄대행업체로부터 받은 1억 1천만 원 또한 당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검찰은 계좌거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