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22일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이 모두 시가기준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총자산의 3%’는 취득 원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총자산의 3%’도 시가로 평가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5년 내 매각’규정은 ‘7년 내 매각’으로 다소 완화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데 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3%를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당시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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