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당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뒤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 등이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태스크포스팀이 당과 무관한 조직이며, 업체들 간의 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지난 9일)
- "홍보 관련 TF팀은 공식적으로 꾸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나 당직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주도됐다고 보고있는 겁니다.
애초 검찰이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국민의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앞서 당의 한 관계자는 왕 부총장이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는 등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원은 모레(27일) 오전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