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왕주현 구속…지도부 책임론도 거론돼
↑ 국민의당 왕주현 구속/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출당 조치를 포함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와 오전 8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 차원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고 이날중 최고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1시간30여분간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된다는 의견과 국민정서에 따라 출당 등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양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에 결정한 뒤 이날 저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필요에 따라 저녁에 의총을 다시 열어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당도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엄격한 당헌당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구나 왕 사무부총장은 구속됐지만, 현역 의원들은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헌당규상 적용하기가 좀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도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책임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도부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총에는 사건 당사장인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정동영·주승용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34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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