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13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 혐의에 연류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출당 조치를 포함한 징계 수위를 28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와 오전 8시 30분께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 차원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별 다른 결론 없이 최고위를 마무리 했다.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된다는 의견과 국민정서에 따라 출당 등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는 사건 당사장인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정동영·주승용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34명이 참석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필요에 따라 저녁에 의총을 다시 열어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