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서 의원의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8월27일 전당대회로 여성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당직자격정지나 당직직위해제는 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남편을 변호사로 둔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법원 간부 회식에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김 감사원장은 다만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원이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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