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판을 농촌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매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1조56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수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김영란법과 시행령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 등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소비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농·축·수산식품의 거래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40%에 달한다는 통계에 착안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이 정하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쇠고기와 수입과일에 국내 농·축·수산식품이 밀려날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미풍양속인 명절선물까지 법적으로 금지해 농·축·수산업 종사자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 부정청탁금품으로 사용가능성이 낮은 만큼 명절기간이라도 국산 농·축·수산물을 애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포괄적인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나오고 있어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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