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지난 달 30일 기업의 전직 임원을 같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6년 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더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내겠다”며 “”대기업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해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안을 오늘(지난 달 30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첫 법안이다.
변 위의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사외이사제는)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견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당의 건강보험료 TF(태스크포스)를 이끈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도로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세부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이사장은 이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람에 따라 8가지의 차별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득 중심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는 건보료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더민주는 개정 방안에 대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현행 보수(근로소득) 위주 소득에서 소득세법 등 국가가 정하는 모든 소득으로 하며 현재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며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 세대는
이같은 개편안을 놓고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공조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소득 중심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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