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3일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급여 수령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재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해 보훈급여가 약 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훈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도 일정 부분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훈급여는 보상적 성격이 강한 만큼 소득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또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 16~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약 1.5배 인상해, 5000~6000여명이 약 60~70억원에 이르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전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매년 전역하는 1100명여의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연간 43억여원의 전직과정 생활자금이 추가지원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 등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최근 발표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돼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논란’은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14년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
‘순환출자 금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재계는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경영
실효성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13년 4월 9만 7658개에 달했던 국내 기업 순환출자 수는 지난 해 10월 기준 94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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