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국회의원 입법 로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의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조항을 15개 항목으로 정해놓았는데 이 외에 추가로 예외조항을 둔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국회뿐 아니라 정당, 시민단체 역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법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하는 2차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예외조항 삭제와 더불어 사립학교 교직원과 기자 등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언론 등 공직자로 보기힘든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 역시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한 과잉입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역시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해외 유사 사례, 국내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종 윤리 강령 등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방안은 입법 과정을 거친 법률안보다는 ‘국회 규칙’에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우 사무총장은 지난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취임 2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고,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며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이 특권이라 생각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갖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더민주 ‘당권후보’로 거론되는 원혜영 의원은 이날 ‘원내 2당이 가진 국회도서관장 추천권을 내려놓자’는 서한을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원 의원은 “어느 당 추천 몫인지와 관계없
[정석환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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