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소위’를 구성하고 법시행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힘을 합쳐 내수침체 부작용과 농어촌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란법 소위는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양수·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김현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행령을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어민들과 축산 농가에서 걱정이 많은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농가, 어가 축산 농가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금액부문 조정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소위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 역시 “시행까지 석 달 남았다. 정무위에 석 달 안에 법안을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청렴사회로 도약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상태”라며 “직접적 피해가 있다고 모두가 반대한다면 법은 누더기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전제에 합의하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를 넘어서서 하나의 단일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소위에서 마련된 단일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 되고 권익위에, 본회의에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소위는 권익위 관계자와 농어촌 주민들을 초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향후 실무적인 논의 후 일정을 조율 뒤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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