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장후보 지지를 위반할 경우 거액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의장단 선거가 ‘나눠먹기’식이라는 공공연한 소문이 사실로 들어난 셈이다.
6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의장 후보로 나선 A의원은 낙선을 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지장을 찍은 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A의원은 “2년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나머지 의원들이 지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이번 선거에서) 1명이 위배했다”며 “각서에 쓰인대로 2억원을 보상하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 의회는 새누리 5명과 무소속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각서는 2014년 7월4일 작성된 것으로 ‘의장단 구성에 동참함에 있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의원 각각 1억의 정신적 사회적 보상을 후반기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한명의 의원이 위반할 경우 약속의 배액 보상을 혈서지장으로 각서함’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6명의 의원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포함에 각각의 지장이 찍혀있다.
A의원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도 소신있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모습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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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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